(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제재조치와 관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와 관련, 이런 내용이 담긴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분야와 관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금융기관이 이란과 1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4만 유로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1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는 건(件)별로 매우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 투자도 제한된다.
정부는 무역분야의 경우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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