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동시 재송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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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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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케이블TV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며 실시간 재송신이 케이블TV의 독자적인 방송행위이기 때문에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또 케이블TV가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하루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을 고려해 향후 간접 강제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상파 3사가 향후 방송시장의 구도 재편은 물론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 재송신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케이블방송이 시청자를 위해 행하는 지상파방송 재전송이 동시중계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전송 금지를 명령했지만 기존 가입자와의 분리송출은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송출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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