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허위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고자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거나 문헌ㆍ탐문 조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동식물이 빠지면 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법정보호종을 빠뜨렸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인 이상 전문가가 판단해도 거짓ㆍ부실 작성이 된다.
거짓 작성으로 판명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실 작성 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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