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으로 '신동아'지와 인터뷰를 한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정원의 의뢰를 받아 '신동아'지와 인터뷰를 한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신동아'지와의 인터뷰에서 A 실장과 B 실장 등 국정원의 직급을 언급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른바 '박근혜 TF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도된 김유환 전 총리실 정무실장도 '신동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직급을 언급했지만, 기자가 직급을 알고 묻는 데 대해 답변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아'지는 지난 4월호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인용해 김유환 전 실장이 '박근혜 TF'팀의 보고라인에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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