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이상 햇살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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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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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이달부터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햇살론'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햇살론 대출자가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햇살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만 대출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하자 저신용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대출자가 기존 고금리 대출 변제를 위해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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