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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