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대상으로 ‘고강도’ 교차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교차감사란 각 지방청이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의 세무서를 감사하는 것으로 지연 연고 등에 따른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국세청(본청) 주도하에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부터 강남세무서와 종로세무서, 용인세무서, 마산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서광주세무서 등 7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교차감사에 착수, 이달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세무서는 국세청 본청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종로세무서는 중부국세청, 용인세무서는 대전국세청, 마산세무서는 서울국세청, 북대구세무서는 광주국세청, 서대전세무서는 대구국세청, 서광주세무서는 부산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각 관서에 대한 교차감사에서 행정업무절차와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조사관리 선정 및 결과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교차감사는 지역 연고 등에 따른 온정주의 타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세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청렴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각 지방청 교차감사를 통해 6개 세무서에 대해 과소징수 697억원과 과다징수 88억원 등 총 785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을 징계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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