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을 밝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증거인멸에 관여한 3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불법사찰의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와 점검1팀 전 직원 권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사법처리된 관련자는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과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경위 등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과장과 장씨는 7월5일과 7일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7개를 무단 반출해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모씨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과 관련한 지원관실의 내부 결재서류와 서류 등의 기록이 담긴 자신의 컴퓨터를 숨긴 혐의(공용서류ㆍ공용물 은닉)다.
검찰은 권씨가 은닉한 내부 결재서류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인규 전 지원관으로 돼 있었으며 그보다 '윗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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