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미국, 영국 등 제재를 주도한 서방국가 국적의 국민들이 이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아왔던 점을 지적하고, 이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한국인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이란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선교문제, 음주행위 및 여성의 사회적 제약과 관련된 행동 등 간과하기 쉽지만 이란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이란 정부의 우호적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란 정부나 언론에서 한국 제재안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와 양국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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