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 없이 이란과 금융거래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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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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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분야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토록 했다.

이들 102개 단체 가운데에는 이란의 모든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15개 금융기관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거래는 금지된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통보하고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며 추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4만 유로(약 6천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개설,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무역분야와 관련해서는, 핵공급국그룹(NGS),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운송.여행분야에서는, 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行) 또는 이란발(發)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이 같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화물공항공기에 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이란의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등을 금지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플랜트와 선박 수출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수출입은행이 수출보증을 안해주고 있어 우리 기업에 대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적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압력도 없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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