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 남동구가 올해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를 300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분 과세대상별 물건은 총 15만6,443건으로 ▲주택분 13만1,076건, 57억6,400만원 ▲토지분 25,367건, 243억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0.9%인 2억6,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비과세 토지(도로)가 증가해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0.16%가 감소됐으나, 논현택지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분재산세가 전년대비 1.33%가 증가했다.
아울러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주택분재산세가 2번 부과되고,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 된다.
한편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가능한 신용카드는(신한,삼성,롯데,현대,BC카드) 및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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