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초 관계 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세워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데 이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ㆍ구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ㆍ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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