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검사·희귀난치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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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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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다음 달부터 고가의 비용이 드는 척주질환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 진단시 MRI 검사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MRI 검사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 나 관절질환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연간 8만5400명에 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위해 다음달 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형 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치료제인 TNF-α억제제도 급여인정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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