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수용품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내려진 품목은 제수용품,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다.
공정위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로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동시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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