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10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9월 10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추석명절 시기에 선물, 제수용품 구입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 추석명절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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