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고교까지 수업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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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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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자녀들은 고교수업료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2011~2015)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222가지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이 밖에도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는 내용과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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