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지원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난 9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 악화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 등을 포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연장, 총 1775억원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분류됐지만 올해까지 조례로 화물차 자동차세를 적용하는‘화물적재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의 세 경감 혜택을 법률로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1년 1월부터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분야의 개인납세자에 한해 3년간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를 한시 도입해 250억원의 세금을 경감한다. 더불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시 건당 300원~1000원, 자동이체 신청시 건당 150원~500원의 세액공제를 실시해 약 159억원의 세금을 경감하게 된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 법정감면과 관련해 각 올해 말 부처의 감면요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지방세 법정감면 기준'을 제정해 감면 신설의 기준을 정립한다. 이는 부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성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감면의 경우에는 2011년 말 일몰 예정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의 50% 한도내에서 검토히고 국가 정책목적 등에 의해 부득이한 연장시 ‘감면심사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감면 연장시에는 지자체에 법정비율의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하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하게 된다.
더불어 무분별한 감면을 막기 위한 '감면 총량제'를 도입, 자치단체 재정상황, 채무규모 등을 감안해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자율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감면조례 제외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법정감면을 변경,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국민 세부담이 약 2184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만성화된 시혜성 감면을 정비해 작년 25%였던 비과세 감면율도 오는 2015년에는 17.3%로 개선되고, 이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도 1조 5356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에 반영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