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시 관내에 주택(2기분)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6840건 320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60%를,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금액 대비 전년도 311억3300만원에 비해 9억900만원(↑2.9%)이 증가하고, 부과 건수 대비 전년도 9만9325건에 비해 7515건(↑7.6%)이 늘었다.
전년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동주택 신규준공(사직동 두산위브,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등),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당 54만원)인상이 주된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제외)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납기로 전액 부과되며, 5만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청주시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및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는 상당·흥덕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한편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 카드납부(신한,현대,삼성.BC),바로납부, 위택스,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 세정담당은 “재산세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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