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조전혁 의원 대표발의로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학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아울러 이 부대표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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