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광장조례' 재의결...광장사용 신고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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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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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110명 중 80명 찬성, 28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13일 의결된 이 개정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지난 6일 재의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7일 당 소속 시의원 총회를 열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의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시의 재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번 본회 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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