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재력가를 사칭해 만난 여성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변모(3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여성 3명으로부터 올 1월부터 최근까지 65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2시30분께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재력가로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속여 김모(26.여)씨를 유인,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통해 변씨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자주 통화를 한 여성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을 발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내용을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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