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13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과 추석 선물 관련 피해, 배송 중 상품 품질 손상, 분실, 배송 지연 등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소비자상담센터(1372)뿐 아니라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운영되는 직통 전화(02-3460-3324)를 통해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신고대상 품목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대처를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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