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가 오는 30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실시될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 7281필지이다. 산정지가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자치구·군을 방문하거나 부산시 및 자치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의 자치구·군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22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조사한 뒤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