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은 추석 등 명절에 가장 인기가 높은 선물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있어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거나 일반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광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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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아 '건강기능식품' 이란 문구와 인정 마크가 부착된 제품으로 일반 건강식품과는 구별된다.
일반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많이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 과정이나 정부의 인정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 포장의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더불어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도 감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이상증상,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선물 받는 이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을 몸에 좋다고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 식으로 섭취하거나 보조제가 아닌 '치료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유통기한 확인과 추후 반품 및 교환을 위해 포장 훼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식약청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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