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분 재산세 1조9000억원…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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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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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는 시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79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3565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7929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 8296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분 1조8750억원에 비해 5.5% 증가한 것이다. 이번 부과분과 7월분을 합친 올해 서울지역 총 재산세는 3조571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대단위 아파트 사업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지난해 9월에 비해 각각 758억원, 21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가 206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원 등의 순으로 적게 부과됐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수입 격차는 16.6배에 달하지만, 공동재산세 배분 이후 실제 격차는 4.7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구세인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와 시분 재산세로 나누고,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8275억원이 시분 재산세로 징수돼 구별로 331억원씩 나눠졌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은 호텔롯데(송파구 잠실동)로 98억3900만원이었으며, 한국무역협회(강남구 삼성동. 80억3000만원), 롯데물산(송파구 신천동. 78억200만원) 등 순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이달말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etax.seoul.go.kr), 휴대전화 등으로도 낼 수 있다.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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