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불임부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결혼여성으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1회당 150만원씩 4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7억 3600만원을 지원해 32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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