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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보통주자본비율, 4.5%로 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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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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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주재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가 새 은행 건전성 기준인 '바젤Ⅲ'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은행의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와 과도한 레버리지(차입)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골자로 한다.

우선 기존의 보통주자본비율을 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Tier1자본비율도 4%에서 6%로 상향조정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현행 8%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후순위채권처럼 순수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을 줄이고, 보통주처럼 위기 시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을 늘려 갑작스런 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또 손실보전 완충자본 의무적립 비율을 위험가중자산 대비 2.5%로 결정했다. 완충자본은 은행들이 위기발생을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성 자금으로 보통주 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완충자본은 오는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시스템 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0~2.5% 구간에서 추가적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 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BIS비율이 위험가중자산에 비중을 둔 자본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 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기초한 보완지표로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2018년부터 강행 규정으로 할 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의 '대마불사'를 막기 위한 추가 규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왔으나 △추가 자본 부과 △조건부 자본 활용 △베일인(bail-in) 부채(채권자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 도입 등의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바젤Ⅲ가 도입돼도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모두 바젤Ⅲ 기준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주자본비율의 경우 국내 은행들은 10.5%(지난 6월 말 기준)로 바젤Ⅲ 최고 9.5%를 1.0%포인트 초과하고 있으며, 최고 11%인 Tier 1 비율은 11.33%, 최고 13%인 총자본비율은 14.3%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준치인 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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