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자격증 없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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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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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학교 체육 지도자가 되려면 체육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를 막기 위해 선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관련 징계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가 되려면 체육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현재 자격이 없는 지도자는 일정 기간(예 3년) 내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160개교 중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061개교(54.3%)로 학생 참여 인원은 9155팀 6만8634명(1.1%)에 이른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는 총 547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체육교사 자격증(592명)이나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3079명)을 소지한 이는 3671명(67.1%)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지도자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를 파면 또는 해임시킬 때는 시·도교육청의 코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등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시키고 경비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제도를 손봤다. 각종 대회 참가 비용과 전지훈련 비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또 체육특기자 입시비리를 막기 위해 선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구기록종목의 경우 현재는 팀 성적만 반영되지만 앞으로는 개인성적도 반영시키고, 기록종목의 경우 전국대회 성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록 요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견되면 선수활동 제한, 자격 박탈, 출전금지 등 각종 징계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정,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마련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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