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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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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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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행 법률안에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령에서 3년) 비서관 1인, 운전기사 1인을 지워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해 묘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현실에 뒤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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