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강남 개포지구가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받아 4만815가구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재건축 된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14일 간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지난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으나 평균상한 용적률 200%라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해 32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강남구는 2007년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32개 단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작성, 이번 열람 공고를 하게 됐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최대 235%로 결정했으며 임대주택을 건립 시에는 250%까지도 달성 가능하다.
평균 층수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18층으로 정해졌지만 최고 35층 안팎으로 가능하며 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의 건축심의 기준을 살펴보면 최고 50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최종 고시를 목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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