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쌍용차에 대한 허위 실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회계법인 삼정KPMG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정은 법원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회계 조작으로 부실 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사측의 자료를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반영해 실사보고서를 작성, 노동자 대량해고와 '쌍용차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정의 정리해고안은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집행돼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돼 거리로 쫓겨났으며, 쌍용차와 수많은 협력업체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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