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구 도곡동에서 불법 과외교습을 진행해온 강사 A씨의 불법 과외 현장을 덮쳐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부유층만 사는 이 지역 아파트 한 채(337㎡. 약 102평)를 통째로 빌려 학생 한 명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료로 월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가 있었다. 교습이 이뤄진 아파트의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달한 점을 고려할 때 과외료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작년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 수강료, 불법과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지만,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초고액 과외방이 실제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교습을 해온 박모(52)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빌라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학생 27명에게 1인당 400~500만원씩 받고 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사례에서 보듯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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