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상복합 발코니도 전용면적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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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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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나 고층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전용면 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6)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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