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책임 영양사는 최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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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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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의 책임이 있는 영양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양사가 식중독 등 중대 식품위생 사고에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사용토록 한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기간에 영양사 업무를 한 경우는 위반횟수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토록 했다.

또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영양소 섭취기준 조사와 식생활 지침 개정, 영양관리서비스 육성 등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영양사협회를 설립토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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