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PB업무 불시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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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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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은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불시 휴가를 보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PB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검사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PB가 PB 업무에 수반되는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 PB 업무와 PB 보조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PB의 여신 취급, 자점감사 통할업무 등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감독당국이나 은행의 제재조치, 금융사고 및 민원 관련사항 등을 반영해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직원을 PB로 선발하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준법감시부 직원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객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준수, 고객에 대한 설명, 고객이익 보호, 상품약관 비치, 자금세탁 방지 주의 등을 PB의 의무사항으로, 손실보전 약속행위,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행위, 고객정보 유출행위, 제3자 금전대여 중개행위 등을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PB윤리강령을 마련해 임명시 윤리강령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PB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시스템도 갖추도록 했다.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해 PB가 고객과 통화할 때 녹취시스템을 운영하고 PB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 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PB가 통장이나 인감없이 창구를 방문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영업점장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 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잔액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PB가 고객의 현금 수납 등을 위해 출장을 가면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14개 국내은행이 모두 943개의 PB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PB 고객 수는 29만5천명, 수신규모는 86조4천억원이다. 또 은행의 가계 고객 가운데 PB 고객 비중은 0.2%인 반면 1인당 수신규모가 커 가계 수신 가운데 PB 수신 비중은 12.9%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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