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PB업무 불시 검사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9-14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은행들은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불시 휴가를 보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