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불시 휴가를 보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는 자산관리, 상품제안과 같은 고유 업무 외에 계좌 개설, 해지 등 거래 실행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 및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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