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태풍피해 농가 '적극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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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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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14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큰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내에서 태풍 피해로 세금징수가 유예된 업체는 154곳(15억원), 납기연장은 6곳(26억원), 체납처분 유예 업체는 45곳(7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피해 규모가 5000만원 이하인 업체 93곳에 대해서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 등의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대전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충남 서산과 태안, 홍성 등 피해현장에 '납세 현지확인반'을 파견, 즉석에서 납기유예 등 세무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박 청장은 "피해 농민 등 납세자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세정편의와 자원봉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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