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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