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무마하려 12만원 건넸다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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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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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미선 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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