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무마하려 12만원 건넸다 300만원 벌금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미선 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한번만 봐달라"며 지갑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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