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유보 평균 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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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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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길게는 60일이 지나서야 받는 등 평균 32일간 임금이 유보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 전국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유보임금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역별 유보기간은 대구·경북이 평균 43일로 가장 길었고 부산·울산·경남 33일, 대전·충청 32일, 광주·전남·수도권 30일 순이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속칭 '쓰메끼리'로 불리는 유보임금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ㆍ원청ㆍ하청 사이에 문서와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가가 뒤늦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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