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먹는샘물'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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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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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유통기한 등을 위반한 `먹는샘물(생수)'의 제품명과 위반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낱낱이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등 먹는물 관리법의 각종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제품ㆍ업체명, 위반내용, 제조ㆍ유통기한 등을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이 적발되면 해당 시도 지사는 회수ㆍ폐기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적합 제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이 시도 지사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에 맡겨져 강력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안심하고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에 더해 부적격 먹는물의 폐기 명령 의무화, 인터넷 공개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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