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2007년 2월 건축업자인 조모(57)씨는 한 건축시행대행업체 대표와 경리부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수사과 소속 김모 경위는 2년 가까이 지난 2008년 12월에야 사건을 정식 접수했으며, 2008년 7월과 2009년 3월, 2009년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인에게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중간통지를 보냈다.
김 경위는 3년이 훨씬 지난 올해 5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 경위가 '사건이 복잡해서 지체됐고 곧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최근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고발인이 반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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