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은행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일종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특히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최근에는 소기업·소상공인들 사이 노란우산공제가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식되며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공제가입자 5만명, 공제부금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지만, 앞으로는 부산은행 전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 절차나 근접성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이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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