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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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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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하는지요?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2. 종부세 비과세 신고란 무엇인지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의로 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5.) 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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