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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예산은 '눈먼 돈', 번영회 간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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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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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15일 해수욕장 관리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1천3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前) 상가번영회 임원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행동을 알고도 예산을 부당 지급한 혐의(직무유기)로 울주군청 소속 공무원 한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하해수욕장 번영회 간부였던 김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질서계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받기 위해 허위로 꾸민 서류를 제출, 1천344만1천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친인척들이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어 면사무소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친인척들은 이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잡음이 생긴 이후 번영회 조직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번영회와 공무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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