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을 위한 과정이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를 선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혹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2개 이상의 정비사업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 총회가 최종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에는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하며 제한입찰은 자본금, 사업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해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또 지명입찰은 4개 이상 업체를 지명해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전문관리업체 선정 입찰이 유찰될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업체를 선정하려면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업체들의 입찰서가 접수되면 추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주민총회에서 전문관리업체를 최종 선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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