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7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4곳), 장기간 휴업(3곳), 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原水) 제조업체인 K업체 물은 일반세균(저온 256CFU/㎖, 중온 286CFU/㎖)이 나왔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 물에는 일반세균(저온 2천500CFU/㎖, 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원수의 일반세균 허용치는 저온(21도)과 중온(35도)에서 각각 20CFU/㎖, 5CFU/㎖ 이하여야 하고, 먹는샘물은 저온 100CFU/㎖, 중온 20CFU/㎖ 이하다.
대장균군은 원수와 먹는샘물 모두 불검출/250㎖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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