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지자체 정책 국민이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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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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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 주민 참여형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시ㆍ도에서 주민 80명을 추천받아 이날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서 `청렴 옴부즈맨의 역할과 권익구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옴부즈맨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감시해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행안부는 2월부터 추진해온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지급 때 직원의 청렴성을 검증해 인사에 반영하는 '청렴인사 시스템'과 부서별 성과 평가 때 부패방지 및 청렴도를 점검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계약 때 단계마다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 감사 부서가 교차 점검하는 '청렴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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