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제, 식약청 인증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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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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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사용 불가한 실데나필 성분 함유한 가짜 '비바일라' 제품 판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약청 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 성분의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68) 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해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은 그대로 보관한 채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해 불법 반입한 제품을 마치 식약청 공식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올 3월부터 7월까지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정력 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하며 총 5798 캡슐, 70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 중인 제품 179 캡슐을 압류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이들 부정 식품은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고 특정 성분이 정품보다 몇 배 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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