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보험료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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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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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7월부터 확대·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린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지원금인 3만2850원보다 2700원을 올려 1인당 3만5550원까지 지원 금액이 높아져 8월 현재 25만1000명이 590억원을 지원받았다.

공단은 대상자 가운데 3000명 가량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 소득이 사업 소득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고 있다.

종전까지는 농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농어업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단 측은 "전국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농어업인은 약 25만명"이라며 "그중에 사업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농어업인이 4만명으로 새 제도 시행으로 새롭게 지원대상이 될 농어업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는 1995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 제도이다.

공단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112만여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663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한 현재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1100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금액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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