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곡' 작곡가 사기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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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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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이효리 표절곡' 논란을 일으킨 작곡자 이모(36ㆍ예명 바누스)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외국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곡을 자작곡으로 속여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 엠넷미디어에 주고 작곡료로 2천9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카알리 미노그와 블러(Blur) 등 외국 스타에게 곡을 팔기로 했다'고 자신이 소속된 작곡자 집단 '바누스 바큠'에 거짓말해 작업실 비용과 외국 출장비 등으로 3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연세대를 중퇴해 영국과 독일에서 음악 석사를 땄다'던 이씨의 학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방 전문대를 중퇴하고서 영국에서 1년 가량 음악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 가수에게 곡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자 미국 소니 뮤직 등 유명 음반사 이름의 가짜 음원사용 계약서 7장을 만들어 바누스 바큠 측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씨가 참여한 이효리 4집 앨범이 지난 4월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불거졌고, 엠넷미디어와 바누스 바큠은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효리의 광고 중단과 국외 저작권사의 수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 등으로 사건의 피해가 큰 데다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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